행정해석1982.09.26
노조1454-24622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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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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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사업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나 전임 급료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예산에 조합장 급료를 책정은 하였지만 조합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장 동종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급료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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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종의 사업장 노동조합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업장 노동조합의 실무업무(서기)를 지원해 주고 부족급료를 지원받아도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선거 등) 제4항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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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하므로
귀문과 같이 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위와 같은 기업단위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