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09
노조1454-6620
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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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 단체(○○화물자동차 운송조합)산하에 노조조직 사업체가 1개의 조합일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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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간에 체결함이 원칙이며 동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자 단체는 동종업종의 사용자들의 집단이므로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단위노조는 당연히 2개 노조 이상이 될 것을 전제로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은 단위노조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