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6
근기1455-15762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유급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가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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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명시되지 않은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로 보아 통사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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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유급휴가시의 대체근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로 합계 20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