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07
근기01254-16193
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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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의 생산수당 지급기준은 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생산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일반 근무부서(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본사 소속부서 및 영업출장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1983년 4월 본사 총무부 소속의 운전직과 경비직 직원에 한하여 생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금일까지 지급해 오고 있음.
그러나 본사 총부무 소속의 운전기사가 서울 영업출장소 소속의 운전기사와 생산수당의 지급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서울 영업출장소 운전기사의 생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적법 여부.
- 동일 종류의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이로 인하여 급여의 정책을 다르게 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법 여부(생산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명시된 규정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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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무부서와 난이도, 근로자의 기능, 능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 바, 근무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특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