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란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노사68070-241993-01-28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운수회사 근로자가 운행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근기01254-91111987-06-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월 25일을 근무한 후 2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83671987-05-25
- 행정해석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8611987-05-1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동 휴가일 근로시 유급휴가근로수당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8641987-05-15
- 행정해석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75911987-05-12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
- 행정해석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1-158041984-07-19
- 행정해석사업경영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게 된다근기1455-175431981-06-05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법무811-129561980-11-13
- 행정해석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무811-295621980-11-13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25451980-09-04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법무811-138021980-06-1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법무811-134951980-06-04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97751980-04-25
- 행정해석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90871980-04-15
- 행정해석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법무811-214081979-09-08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