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25
법무811-9775
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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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엽연초 생산조합대표를 상대로 위로수당 지급요구 진정이 있어 질의함.
동 조합의 보수규정에 유급 임직원에 대하여 위로수당으로 1년에 월 봉급액의 400% 해당액을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기간(3개월)의 2분의 1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제재규정이 있는 바, 지급기간중 2분의 1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일할계산 지급하는지 여부.
(당소의견)
위로수당은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4회에 걸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임금의 성질인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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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수당은, 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으로 볼 수 있으나, 엽연초생산조합과 같이 위로수당의 지급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위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그 지급대상을 소정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