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5
법무811-9087
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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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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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는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다만,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은 그 적용을 받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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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이사와 대표이사와의 관계는 상법 제382조(2009.5.28 상법 제382조)에 의거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