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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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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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노동조합원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비노동조합원도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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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원인 일급자 생산직 임금인상률과 비조합원인(동종의 업무를 이행하는 자, 그렇지 아니한 자) 관리직 월급자의 임금인상률이 동일해야만 구속력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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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는 관리직 월급자(150여명), 일급자 생산직(1,300여명)으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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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자는 직급으로 보아 일급자의 상위 직급에 속하며, 생산직 각 부서 책임자 또는 사무직 총무, 경리, 무역, 영업 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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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는 (생산직)일급자만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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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조합원)가 진급하여 월급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비조합원이 됨(동종의 업무를 수행해도 비조합원이 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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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임.
일급 생산직근로자와 월급 관리직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으로서는 회신할 수 없으므로 동 기준에 의거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