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란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현행 근참법상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자인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여부
2.노사협의회규정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한다면, 이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의 당해 조항은 노사협의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자인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여부
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한다면,
이 경우 정관의 당해 조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협의회법(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란 노동조합 대표자 개인의 의사가 아닌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협의회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노사협의회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귀사 노동조합규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실질적인 내부의사 결정과정이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