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4
법무811-9256
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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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지부에서는 현재 78년도 정기임금인상을 사용자측과 협의교섭중에 있는 바, 동 임금 인상타결이 4.1부터 소급시키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임금인상 최종합의 이전인 임금인상 교섭기간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기준은 종전 임금수준에 의하여 1970.10.7~1978.3.8 만 6년 5월 근무하다 퇴직한 자(월급 158,000 연간상여금 250%)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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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급료 상당액의 퇴직금에다 연간 상여금 중 실제 근무한 월수 해당분의 상여금을 포함 지급함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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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대한 소정의 퇴직금외에 당년 실제 근무월수 해당 상여금에다 근속연수를 곱(승)한 금액을 합산 지급함이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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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을 월할한 해당분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상여금의 해당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