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4
법무811-13495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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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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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일반근로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중견간부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와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비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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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을 경우 소수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명시조항 -
제3조(단결권의 보장) 갑은 갑의 사업에 종사하는 현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하고 신규채용시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노동조합에 탈퇴한 자 또는 제명된 자는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해제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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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비조합원으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