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5
근기01254-7864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동 휴가일 근로시 유급휴가근로수당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본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월차수당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때 위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월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면 유급으로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거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