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08
법무811-21408
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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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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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 가공업소에서는 장소, 시설과 원석 등을 제공하고 "석공"은 공구를 지참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종류와 규격 등에 의하여 제품을 가공하여 주면 일정한 가공임을 지급하고 있는 등의 노무제공을 완성하여 주면 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노무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이러한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
다만, 이러한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 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 노무제공과정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출·결근에 대한 단속 및 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든지 또는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시행하여 왔더라도 노무제공을 완성할 때까지의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