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6
근기01254-9700
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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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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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