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04
근기01254-9111
운수회사 근로자가 운행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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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회사 근로자가 운행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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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의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중 불가향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