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해지01254-132861986-08-14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기01254-104741986-06-27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0491986-06-04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7911986-05-12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근기01254-61191986-04-11
- 행정해석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30261986-02-21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시에 한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206141985-11-14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5941985-04-2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240561984-12-07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해지1451-240531984-12-07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33201984-11-23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12761984-10-20
- 행정해석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1-207311984-10-12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1년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해지125-159021984-07-20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