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04
근기01254-9049
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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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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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