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20
해지125-15902
1년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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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을 1년간 다녀온 기능공임.
국내 사업체에서 1년간 결근없이 만근하면 수당을 주든지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취업자에 대하여는 퇴직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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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1년 근로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