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2.26
근기1451-25184
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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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현재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의 요구로 노사협의회에서 1일 8시간 외 25분간 연장근로를 하고 격주로 토요일은 유급휴가를 실시하되 25분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협의하고 전체 종업원에 대하여 개인별 찬성한다는 확약을 받고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여 시행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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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5분간씩 연장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