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12
근기01254-7791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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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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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연도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사용일에 대하여는 지급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으로 이를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