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1
근기01254-3026
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반드시 전근속기간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