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0.20
근기1451-21276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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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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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시간급 금액이 통상임금인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