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 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8. 2. 22. 행한 근신처분과 2018. 6. 1…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092019-01-28성희롱
- 노동위① 이전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전 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합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각하전남2018부해4552019-0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중징계 해당 여부사용자가 기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기존의 징계사유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 확인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는…기각서울2018부해27582019-0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감봉 1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및 양정근로자의 비위행위는 ① 무단결근, ② 지점장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이탈, ③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④ 경위서 미제출이며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기각전남2018부해4522019-0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학교 축구부 학생들에게 폭행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해당 폭행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근로자의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502019-0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에 포괄적 동의한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전적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직무조정, 전환배치 등을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볼 …기각강원2018부해2552019-01-2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2017. 12. 11.~12. 28. 경기2대리점주 이○○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한 행위와 2012년에 고객사인 길○○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62019-0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직 3월은 양정이 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22019-01-15폭언/폭행
- 노동위유사사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기간 중 무단지각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 동료 근로자 및 원장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요양원 야간근무 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기각경남2018부해3872019-01-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임직원 행동강령 제41조에서 성적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직원상벌규정 제10조 및 제20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12019-01-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반복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사용자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사업 경영에도 손실을 입게 되므로, 민원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기각경남2018부해3942019-01-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무단조퇴 및 결근, 상급자에 대한 반항 및 폭언, 경위서의 불성실한 작…기각경남2018부해3912019-01-0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