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11 | 2018누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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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참고사실
- 참가인이 2016. 10. 1. 23:27경 여자기숙사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여학생의 방으로 가던 중 ○○여학생의 손(손목)을 잡은 사실은 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됨.
- 참가인은 20년이 넘는 재직기간 동안 2010년경 음주 상태에서 동료교수 및 학생들에게 폭언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1회를 받은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함께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강조함.
-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 시점, 일관성, 합리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사유 외에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 전후 사정 등 다양한 참작 자료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2018누3255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수)은 기숙사 수칙 위반 및 경비원 폭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 함. 원고(학교법인)는 피고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기숙사 수칙 위반, 경비원 폭언)가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특히, 기숙사 수칙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넘어 추측에 불과한 부분(부적절한 행위 의심)을 징계양정에 고려해서는 안 됨을 강조 함. 피해 학생의 진술서(뽀뽀 요구, 같이 잘까 발언)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되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경비원 폭언과 관련하여서는 우발적 상황이었고, 참가인이 사과하였으며, 경비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경비원들의 탄원서 강요 진술 또한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행위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강등이나 정직'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함. 참가인이 20년 이상 재직 기간 중 경고 1회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수)은 기숙사 수칙 위반 및 경비원 폭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 함. 원고(학교법인)는 회사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기숙사 수칙 위반, 경비원 폭언)가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특히, 기숙사 수칙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넘어 추측에 불과한 부분(부적절한 행위 의심)을 징계양정에 고려해서는 안 됨을 강조 함. 피해 학생의 진술서(뽀뽀 요구, 같이 잘까 발언)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되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경비원 폭언과 관련하여서는 우발적 상황이었고, 참가인이 사과하였으며, 경비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경비원들의 탄원서 강요 진술 또한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행위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강등이나 정직'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함. 참가인이 20년 이상 재직 기간 중 경고 1회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양정 참작 자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참고사실 참가인이 2016. 10. 1. 23:27경 여자기숙사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여학생의 방으로 가던 중 ○○여학생의 손(손목)을 잡은 사실은 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 됨. 참가인은 20년이 넘는 재직기간 동안 2010년경 음주 상태에서 동료교수 및 학생들에게 폭언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1회를 받은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32554 판정일 2019.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양정 참작 자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참고사실 참가인이 2016. 10. 1. 23:27경 여자기숙사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여학생의 방으로 가던 중 ○○여학생의 손(손목)을 잡은 사실은 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 됨. 참가인은 20년이 넘는 재직기간 동안 2010년경 음주 상태에서 동료교수 및 학생들에게 폭언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1회를 받은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함께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 시점, 일관성, 합리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사유 외에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 전후 사정 등 다양한 참작 자료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함께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 시점, 일관성, 합리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사유 외에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 전후 사정 등 다양한 참작 자료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