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1-17 | 2018누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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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 학생 폭행: 발달장애 2급 학생의 손목을 비틀어 골절시킨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큼.
- E 학생 폭행: 서약서 작성 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E 학생을 폭행함. 특히 유치원 수준 지능의 장애학생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반성 없는 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사건 발생 원인을 학생이나 참가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임.
- 징계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 가능. 근로자의 행위는 파면 가능 수준임에도 해임으로 감경된 것임.
-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시효가 거의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함.
참고사실
- D 학생은 발달장애 2급, 중학교 2학년
종합할 때, 피고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 함. 참고사실 D 학생은 발달장애 2급, 중학교 2학년 학생 임. E 학생은 자폐성장애 1급, 지능이 유치원 수준이며 신체가 둔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16여 년간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가한 폭행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로, 장애학생의 특성과 교사의 높은 윤리적 의무를 강조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은 일반 학생에 대한 폭행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교사의 반성 없는 태도가 징계 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임. 징계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 가 능. 근로자의 행위는 파면 가능 수준임에도 해임으로 감경된 것 임.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시효가 거의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 함. 참고사실 D 학생은 발달장애 2급, 중학교 2학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