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1-17 | 2018구합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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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D에 대한 가해행위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D이 강력한 징계를 호소한 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점, 해당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가 가장 낮은 단계로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을 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사실
- D은 징계조사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입은 수치심 등을 호소하며 근로자에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만으로도 관련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원고의 D에 대한 가해행위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D이 강력한 징계를 호소한 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가 가장 낮은 단계로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을 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사실
- D은 징계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입은 수치심 등을 호소하며 원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본인 스스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까지 희망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그간 파주시장, 농촌진흥청장 주관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주변 인물들의 증언, 피징계자 본인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공익 달성 목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