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산보68307-6991997-11-28
- 행정해석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00-3301996-05-20
- 행정해석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징수68607-1251995-03-25
- 행정해석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591993-07-3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기01254-33771991-03-11
- 행정해석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58441990-04-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대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노조01254-136101989-09-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143301987-09-05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근기01254-12001987-01-26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1451-221211983-08-3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6111981-06-24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
- 행정해석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관리를 맡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잘못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보상1455.6-24381978-02-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144301970-01-01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