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30
근기1451-22121
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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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퇴직전에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 퇴직금 및 법정수당의 지급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하거나 지급치 아니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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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전에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 퇴직금 및 법정수당의 지급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하거나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