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07
보상1455.6-2438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관리를 맡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잘못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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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속(주)는 ○○산업(주)의 방계회사로 건물 2층 600평 중 300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동 건물 2층과 3층 계단, ○○금속공업(주) 입구에서 동사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바,
동 임대 건물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던 ○○산업(주)의 전기기사가 근무시간중 화재현장에 갔다가(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하는 의무감 및 책임감에서 달려간 것으로 인정됨) 재해를 당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금속공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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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에 의한 구상권행사를 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