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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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유통전문회사로서 백화점 영업(도ㆍ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백화점 영업시 매장 경리여직원과 영업관리 남직원으로 인원구성을 하여 지점별로 독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생산직과 사무직의 명확한 구분
나) 당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당사의 경우 사무직근로자만 근무하는 유통전문회사로서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거나 근로자가 유해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지도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과 관련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자에 속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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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구분표에 따라 구분함.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 여부는 귀사와 같이 백화점 영업(도ㆍ소매업)이 주된 사업이라면 별표 1의 제4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각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량 초과시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일 때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각 영업매장이 지점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지점별로 상기의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영 별표 1의 제6호에서 "사무직 근로자 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 근로자라는 뜻으로 사무직 근로자란 공장 또는 생산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귀사와 같이 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