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4430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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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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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는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바(동지:대법 77다 35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