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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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업체는 사옥신축공사를 B건설업체에 17억원에 발주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어 준공검사 허가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A업체가 C업체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제조 설치까지 행하는 도급계약을 2,530만원에 별도로 체결한 것임.
C업체의 경우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도급받은 화물용승강기 제조 및 설치를 일괄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때 산재보험가입을 제조로 흡수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산재보험요율표 총칙에 의하면 4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하여야 하며 설사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독립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에서 일괄하여 공사 현장에 직접 설치공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신건축물의 총공사비가 17억원이므로 별도로 2,530만원의 공사도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총공사 개념에 의해 당연적용 사업이므로 C업체가 제조로 가입한 산재보험 이외에 건설공사에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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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주로하여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된제품 제조에 따른 부수 활동으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하고,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완성품으로 독립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에서 일괄하여 공사 현장에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적용됨.
따라서 C업체가 발주업체인 A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제조 설치까지 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므로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