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19
노조01254-13610
단체협약에 노조대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주택관리 전문업체로서 근간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문제로 입주자와 많은 물의를 빚고 있어 질의함.
- 근로자수는 151명이며 노동조합 가입자는 40여명임.
2 노조위원장이 근로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이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노조회비로는 위원장 급료가 미달되어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를 종용, 급료를 지급하려고 하여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노조위원장에게 근로를 권장하여도 하지 아니하고 대립상태에 있음.
무노동무임금에 관한 귀부의 유권해석을 하여 노조위원장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재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위원장이 근로를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그 급료를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전임 및 그 급료지급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노조위원장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