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03.10
보노525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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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작업중 작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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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작업 중 작업장에서 이탈하여 사망한 때에는 원칙상 업무외 사망이라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이탈사유가 사용주 또는 사용주를 대표하는 자(즉, 법상 감독권이 있는 자)의 지시에 의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업을 위한 작업의 계속이므로 업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심장마비는 일반적으로 직업병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사망원인이 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한 구체적인 특수한 작업상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업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동일한 사용주가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 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사업 개개의 고용 노동자 수가 16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동일 사용주가 경영하는 수개의 사업장 전체 고용인원이 16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