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5
근기01254-14330
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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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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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