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4.24
재보01254-5844
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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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요양비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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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중에 있던 근로자가, 요양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원 요양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음없이 피재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에는, 요양에 관한 지시사항 위배로 인정, 휴업급여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피재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 의료수가기준에 의한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피재근로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망하였을 경우, 동 사망의 원인이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