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07
법무811-5521
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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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직종을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동의없는 직종변경의 유무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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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근로자의 취업직종(덤프트럭운전사)를 특정하여 놓고 이러한 취업직종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약정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그 취업직종을 사용자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다른 직종(일반잡부)의 작업에 취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부당해고 여부의 문제는 위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