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6.02
노정노1452.5-2945
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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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속초 어업협동조합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물위탁판매장에서 부두노조 속초지부 조합원 50여명이 어물의 탈망, 기타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판장의 작업관리는 어협에서 직접 관여하나 임금은 선주가 지불하고 있는 경우, 어협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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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 종사자의 조합체로서 어민을 지도 보호하고 또한 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업협동조합이 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