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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2019. 9. 2. 퇴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수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9. 2.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622020-01-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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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팀 회식비용(복리후생비)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비용(고객접대비)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산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6부해754,2016부노1342016-10-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4522011-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무단조퇴 및 결근 일수가 적더라도 과거 다른 사유로 경고 및 시말서 등을 받은 것이 빈번한 경우에 있어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3872000-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전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보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282008-08-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