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02-01 | 2022고정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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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이 독서실에 머문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이므로, 비록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D이 근무한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 피고인 역시 D의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독서실 총무 업무의 특수성은 임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고정252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정2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02-01 | 2022고정252 grant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 C독서실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21. 2. 24.까지 독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 38,54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1. 2. 24.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2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8. 9. 15.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855,8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D은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에 따라 전화 상담, 내방객 응대, 청소, 독서실 원생의 등록 및 퇴실 등 독서실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보고하였음. - D은 독서실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독서실 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대가임. - D은 독서실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카운터에 대기해야 했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법원의 판단: :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 :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 원문 2022고정25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 C독서실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21. 2. 24.까지 독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 38,54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2. 24.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2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9. 15.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855,8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리 됨. 법원의 판단 D은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에 따라 전화 상담, 내방객 응대, 청소, 독서실 원생의 등록 및 퇴실 등 독서실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보고하였 음. D은 독서실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독서실 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대가 판정 요지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 C독서실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21. 2. 24.까지 독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 38,54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2. 24.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2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9. 15.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855,8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됨. D은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에 따라 전화 상담, 내방객 응대, 청소, 독서실 원생의 등록 및 퇴실 등 독서실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보고하였 음. D은 독서실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독서실 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대가 임. D은 독서실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카운터에 대기해야 했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D은 근무 장소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 제약 없이 D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D은 수시로 피고인과 업무상 문자를 주고받았 음. D이 독서실에 머문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이므로, 비록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252 판정일 2023.0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D은 독서실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카운터에 대기해야 했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D은 근무 장소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 제약 없이 D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D은 수시로 피고인과 업무상 문자를 주고받았 음. D이 독서실에 머문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이므로, 비록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D이 근무한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피고인 역시 D의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독서실 총무 업무의 특수성은 임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 여부 법리 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토 본 판결은 독서실 총무와 같이 근무 형태가 다소 유동적인 직종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을 중시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근로자가 업무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점은 유사 사례에서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도,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를 요구할 것으로 보 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한 판결임. 음. D이 근무한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피고인 역시 D의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독서실 총무 업무의 특수성은 임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미지 - D은 근무 장소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 제약 없이 D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D은 수시로 피고인과 업무상 문자를 주고받았음. - D이 독서실에 머문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이므로, 비록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D이 근무한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 피고인 역시 D의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독서실 총무 업무의 특수성은 임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