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5-31 | 2022고정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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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미(기소), 윤지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정성윤 판결선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B, C호 소재 (주)D의 실경영자이고, E는 위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7. 10. 16.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2018. 2. 1. 재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과 2017. 10. 1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F이 재입사한 2018. 2. 1.경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73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9. 12. 18.경 같은 달 31.경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93,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1. F, E의 진술조서(순번6) 1. F. I의 진술조서(순번49)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순번 13, 33, 34, 35,37 내지 39, 42, 44, 96) 1. 각 사실확인서(순번 32 내지 42, 97)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순번 61) 1. 녹취록(E, H, 순번 107) 피고인과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D(2017. 8.경 J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피해자에 대한 위 해고통보는 원청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원청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거래 중단 및 폐업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E가 직원들 근태관리를 하고 월급을 정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채용시 면접을 보고 폐업 예정 사실의 공지 및 퇴사를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고, E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회사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고문으로 월급을 주었으며 K의 대표이사인 L로부터 이 사건 회사 설립을 권유받아 본인이 직접 1,35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상 총 자본금 3,000만 원 중 E가 1,350만 원, M가 1,200만 원, N가 450만 원을 각 출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K가 갑자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을 지시하면서 E가 K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2020. 9. 3. 합의금 6,000만 원에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및 대표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은 K에서 약 20년 전부터 근무하던 남편인 I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피고인이 또 작은 결 하나 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 너가 가서 일 좀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몇 번 빌려준 적이 있고 그 명의로 회사를 차린 적이 있는데 E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E 본인 역시 직원들에게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본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근태나 급여정산에 등에 대해서 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E 차장이 근태 및 월급계산을 정리하여 피고인이 있는 0 사무실의 G에게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E는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총 자본금 3,000만 원 중 1,35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주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451쪽) 선뜻 믿기 어려운 이유로 변소하고 있어 E가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 사건 회사 폐업 직전인 2019. 12. 17. 당시 E와 K 직원 H 사이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H은 'A님 말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협력사를 외주 관리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폐업하고 새로 업체를 설립 해서 운영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고 E는 'A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A님한 테그돈좀 퇴직금 조로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하는 등 E는 K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L가 아닌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향후 처리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당시 K 직원이었던 G와 I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G는 E에 대하여 "E 차장님"이라고 지칭하였고, 이는 증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고인이 주로 상주하였다는 0 사무실 직원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관리직 급여 지급은 본인이 직접 하였고 현장직 급여는 E가 계산하여 주면 송금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핀 증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관리 등 업무는 I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였고, E가 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일로 보내주면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K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 및 인감 도장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이 사건 회사 출자금 중 M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리한 적도 없고 투자한 적도 없다는 M의 진술(증거기록 제350쪽)과도 일치한다. 4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K로부터 수주 물량이 거의 없는 2019년 말경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8,000만 원에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이고, 이는 E와 H이 나눈 통화 내용(증거기록 순번 107)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피고인이고 E는 월급을 받는 대표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I은 이 법정에서 앞서 살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는 모두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주금 납입자 이름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I은 E의 급여 책정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는데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E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I와 G가 당시 나눈 메신저 내용에서도 확인이 된다(증거기록 제168쪽). 6 증인 L는 피고인이 공동 출자하여 K를 설립하였고 하청업체인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출자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출자 및 경영 등을 모두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7 이 사건 회사의 면접 진행 및 폐업 처리는 E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리직 직원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생산직 직원 채용 및 근태 관리 등은 E가 처리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회사 명의가 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 관련 진행도 E가 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F은 퇴사 후 위로금 조로 2020. 1. 15.자로 1,000,000원을, 같은 해 6. 10.자로 3,791,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 22. 위 금액을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충당하기로 합의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 1 ] 그 전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하여 각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2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각 호에서는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재취직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혹하다고 보아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는'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득이한 사유'는 기업의 외부에 원인이 있고 사용자로서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일반적인 불경기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또는 부서의 사업이 상당기간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 계속의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사업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청인 K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사정 및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거래 중단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돌발적인 사유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만 보일 뿐인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가 정한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 형법 제30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 형법 제30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제26조 , 형법 제3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 제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채영 미주 [ 1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및 글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각 규정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