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12-20 | 2017가단5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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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
- 임금은 해당 회사가 직접 지급하였고,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도 해당 회사에서 가입함.
- 처분문서인 해당 근로계약서의 존재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고용주는 원고라고 인정함.
- 근로자가 고용주가 아님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주장 타당성
- 쟁점: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 시 근로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 타당성.
- 법리: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한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용역사업이 해지된 2016. 3. 3. 이후에도 같은 달 31.까지 해당 회사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함.
- 근로자는 용역사업 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다가, 2016. 4.에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회사를 근로자의 처가 대표인 H의 사업장으로 이직시키는 방법으로 해고함.
- 따라서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를 이유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시용기간 내 정식 근로계약 체결 거부에 불과하다는 주장 타당성
- 쟁점: 3개월 시용기간 내에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 타당성.
- 법리: 근로
2017가단54466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권고결정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으로, 2016. 1. 5. 평택시로부터 'C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수급 함. 2016. 3. 3. 평택시로부터 용역업무 이행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 통고를 받 음. 2016.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직으로 피고를 고용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 됨.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시용기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 손실 야기 시, 이 사건 용역사업 만료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 됨.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6. 1,836,320원, 2016. 3. 17. 20만 원, 2016. 3. 21. 30만 원, 2016. 9. 21. 150만 원, 2016. 9. 30. 854,355원을 송금 함. 피고는 2016. 4. 8.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16. 4. 4.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8. 26. 피고의 구제신청이 인용 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17,733,33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하며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쟁점: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닌 하도급업체 D의 직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타당 성. 법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업무 지시 주체, 임금 지급 주체, 고용보험 가입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D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직원을 겸하였고, 피고는 D과 원고 회사를 동일체로 인식하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권고결정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으로, 2016. 1. 5. 평택시로부터 'C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수급 함. 2016. 3. 3. 평택시로부터 용역업무 이행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 통고를 받 음. 2016.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직으로 회사를 고용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 됨.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시용기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 손실 야기 시, 이 사건 용역사업 만료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 됨.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6. 2. 26. 1,836,320원, 2016. 3. 17. 20만 원, 2016. 3. 21. 30만 원, 2016. 9. 21. 150만 원, 2016. 9. 30. 854,355원을 송금 함. 회사는 2016. 4. 8.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2016. 4. 4.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8. 26. 회사의 구제신청이 인용 됨.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17,733,33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하며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직원이 아닌 하도급업체 D의 직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 타당 성. 법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업무 지시 주체, 임금 지급 주체, 고용보험 가입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D의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의 직원을 겸하였고, 회사는 D과 해당 회사를 동일체로 인식하였 음. 회사에 대한 작업 지시는 해당 회사 팀장이 수행 함. D의 대표이사는 노동위원회 조사 당시 근로자가 고용주라고 진술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 음. 임금은 해당 회사가 직접 지급하였고,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도 해당 회사에서 가입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54466 판정일 2017.12.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에 대한 작업 지시는 원고 회사 팀장이 수행 함. D의 대표이사는 노동위원회 조사 당시 원고가 고용주라고 진술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 음. 임금은 원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도 원고 회사에서 가입 함.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존재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고용주는 원고라고 인정함. 원고가 고용주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주장 타당성 쟁점: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 시 근로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타당 성. 법리: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한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사업이 해지된 2016. 3. 3. 이후에도 같은 달 31.까지 원고 회사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 함. 원고는 용역사업 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다가, 2016. 4.에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원고의 처가 대표인 H의 사업장으로 이직시키는 방법으로 해고 함. 따라서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를 이유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시용기간 내 정식 근로계약 체결 거부에 불과하다는 주장 타당성 쟁점: 3개월 시용기간 내에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 타당 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정식 근로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4. 피고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주장 타당성 쟁점: 피고의 직무태만 등으로 인한 해고이므로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타당 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5.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는 주장 타당성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해고수당 또는 합의금 명목이며,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타당 성. 법리: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금원 지급 사실만으로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50만 원 및 854,355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2016. 4. 3.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연체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하고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보 임.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나 직무태만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에도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서 외에 실제 업무 지시, 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용역사업 해지 등 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사유를 근거로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지시했다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음을 시사 함.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원 지급 사실만으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원의 성격과 지급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의 실질을 판단하고 있음. 처분문서인 해당 근로계약서의 존재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고용주는 원고라고 인정 함. 근로자가 고용주가 아님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주장 타당성 쟁점: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 시 근로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 타당 성. 법리: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한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이 사건 용역사업이 해지된 2016. 3. 3. 이후에도 같은 달 31.까지 해당 회사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 함. 근로자는 용역사업 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다가, 2016. 4.에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회사를 근로자의 처가 대표인 H의 사업장으로 이직시키는 방법으로 해고 함. 따라서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를 이유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시용기간 내 정식 근로계약 체결 거부에 불과하다는 주장 타당성 쟁점: 3개월 시용기간 내에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 타당 성. 법리: 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