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9 | 2022가단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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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2.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153,260원임.
-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013. 5. 1.부터 2019. 7. 31.까지로 볼 경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8,758,294원임.
-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6,128,443원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은 22,629,851원임.
- 퇴직위로금 약정 사실 및 금액(3,555만 원)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3,555만 원을 지급해야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4,6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며 퇴직금 등과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3.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적어도 2013. 5.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됨.
- 피고가 2015. 2.경까지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2013. 5. 1. 이전의 근무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피고에의 전속성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이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함. 또한 장기간 고정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미지급 급여 독촉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2.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153,260원임.
-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3. 5. 1.부터 2019. 7. 31.까지로 볼 경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8,758,294원임.
-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6,128,443원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은 22,629,851원임.
- 퇴직위로금 약정 사실 및 금액(3,555만 원)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55만 원을 지급해야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6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며 퇴직금 등과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3.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2019. 7. 31.자로 해고를 통보하여 30일이 아닌 1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47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피고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금 성격으로 퇴직위로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퇴직위로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4. 미지급 급여, 인센티브, 공로금 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급여, 인센티브, 공로금 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속기간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퇴직위로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 다만, 원고가 주장한 2013. 5. 1. 이전의 근로자성 및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근로계약서 부재 시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