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0 | 2022고정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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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2022고정59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9. 10. 변호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의 산후휴가 기간(2021. 1. 20. ~ 2021. 4. 19.)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을 해고 함.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을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427,137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사 D과 2020. 10.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제한 규정 위반 및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 함. 법원은 D이 2020. 10. 2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D의 출산휴가 기간이 2021. 1. 20.부터 2021. 4. 19.까지였음을 인정 함. D이 2020. 10.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D 또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함. 피고인이 해고 제한 기간인 2021. 4. 13.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9. 10. 변호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의 산후휴가 기간(2021. 1. 20. ~ 2021. 4. 19.)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을 해고 함.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을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427,137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사 D과 2020. 10.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제한 규정 위반 및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 함. 법원은 D이 2020. 10. 2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D의 출산휴가 기간이 2021. 1. 20.부터 2021. 4. 19.까지였음을 인정 함. D이 2020. 10.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D 또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함. 피고인이 해고 제한 기간인 2021. 4. 13.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598 판정일 2022.11.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출산휴가 기간 중 또는 그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그리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사례 임. 특히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 동안 해고가 제한됨을 유념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 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해당 사안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