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1 | 2015고정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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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여부
-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참고사실
-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고정667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정6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1 | 2015고정667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해고 금품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고정66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선고유예 여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667 판정일 2015.1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선고유예 여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 음.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 함.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피고인 측의 피해자 횡령 주장을 배척하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일부 책임, 피고인의 노력(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 음.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 선고유예 여부 -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고정667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정6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1 | 2015고정667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해고 금품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원문 2015고정66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선고유예 여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667 판정일 2015.1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선고유예 여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 음.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 함.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피고인 측의 피해자 횡령 주장을 배척하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일부 책임, 피고인의 노력(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 음.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 선고유예 여부 -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참고사실 -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