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9-10 | 2018가단1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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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 등은 미싱기계, 스키기계, 그라인더, 찜통기계 등 기계류와 제화에 필요한 원단, 못, 본드 등의 소모품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음.
- 원고 B은 공장장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었고, 원고 A 등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회사는 원고 A 등과의 개별적인 합의 없이 모든 제화공에게 적용될 단가를 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그 액수도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 A은 수년간 피고 회사의 갑피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피고 회사의 작업만을 수행하였음.
- 원고들은 동종업체의 일을 받아서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됨.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
2018가단131996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업한 구두 제조업체의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8,537,934원,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872,110원, 원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 2,074,050원, 원고 D에게 해고예고수당 2,370,5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은 구두 제조, 납품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8. 1. 폐업 함.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원고 A은 2013. 6. 10.부터, 원고 B은 2018. 6. 초순경부터, 원고 C은 2018. 6. 중순 이후부터, 원고 D은 2018. 6. 11.부터 각 2018.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원고 A, C, D은 갑피작업 및 저부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 음. 피고 회사는 2018. 7. 31.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2018. 8. 1.자로 폐업하고,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 함. 피고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구두 완제품을 생산하였고, 원고 A 등이 담당한 갑피 및 저부작업은 피고 회사의 구두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였 음.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나 개발실장은 원고 A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수정을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판정 요지 폐업한 구두 제조업체의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8,537,934원,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872,110원, 원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 2,074,050원, 원고 D에게 해고예고수당 2,370,5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은 구두 제조, 납품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8. 1. 폐업 함.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원고 A은 2013. 6. 10.부터, 원고 B은 2018. 6. 초순경부터, 원고 C은 2018. 6. 중순 이후부터, 원고 D은 2018. 6. 11.부터 각 2018.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원고 A, C, D은 갑피작업 및 저부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 음. 피고 회사는 2018. 7. 31.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2018. 8. 1.자로 폐업하고,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 함. 피고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구두 완제품을 생산하였고, 원고 A 등이 담당한 갑피 및 저부작업은 피고 회사의 구두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였 음.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나 개발실장은 원고 A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수정을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원고 A 등은 배정받은 작업량을 완료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작업을 게을리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작업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 음. 원고 A 등은 미싱기계, 스키기계, 그라인더, 찜통기계 등 기계류와 제화에 필요한 원단, 못, 본드 등의 소모품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 음. 원고 B은 공장장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었고, 원고 A 등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131996 판정일 2020.09.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 A 등은 배정받은 작업량을 완료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작업을 게을리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작업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 음. 원고 A 등은 미싱기계, 스키기계, 그라인더, 찜통기계 등 기계류와 제화에 필요한 원단, 못, 본드 등의 소모품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 음. 원고 B은 공장장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었고, 원고 A 등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회사는 원고 A 등과의 개별적인 합의 없이 모든 제화공에게 적용될 단가를 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그 액수도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원고 A은 수년간 피고 회사의 갑피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피고 회사의 작업만을 수행하였 음. 원고들은 동종업체의 일을 받아서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 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 음.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100,555원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 15,521,284원을 계산 함. 원고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및 범위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2018. 7. 31. 폐업신고를 하여 2018. 8. 1.자로 폐업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폐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의 일방적 폐업으로 원고 B, C, D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 음. 각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 3,016,650원, 원고 B의 해고예고수당 2,872,110원, 원고 C의 해고예고수당 2,074,050원, 원고 D의 해고예고수당 2,370,510원을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피고 F에 대한 불법행위,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 법인격 부인 주장 법리 : 위장폐업 :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기업 경영의 자유 :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함(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 주장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피고 회사를 폐업하고 피고 회사와 실체가 동일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 회사는 2016년경 거래업체의 부도로 4억 원 이상의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후 거래처 및 수주량 감소 등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F이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것이 폐업 사유 중 하나가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 폐업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 움.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 폐업이 피고 F의 직무상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의무 위반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법인격 부인 주장 : 피고 회사는 2004. 11. 17. 성립된 이후 피고 F과 독립된 법인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의 의 미.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폐업의 유효 성. 상법 제401조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필수성, 작업 도구 및 장소의 제공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따르고 있 음.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폐업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 함. 위장폐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며, 단순히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이나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 임.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회사는 원고 A 등과의 개별적인 합의 없이 모든 제화공에게 적용될 단가를 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그 액수도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원고 A은 수년간 피고 회사의 갑피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피고 회사의 작업만을 수행하였 음. 원고들은 동종업체의 일을 받아서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 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