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3-01-10 | 2022고단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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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2019년 1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52,827원 및 지연이자 40,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233,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30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2019년 1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52,827원 및 지연이자 40,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벌금과 과료는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사실
- 체불 경위, 체불금액, 체불금액 지급 여부 등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미지급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해고 시에는 반드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