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4-10-08 | 2014고단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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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해자들이 자진 퇴사하였거나, 피고인이 병원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3. 7.경 J, K에게 병원 양도 및 고용승계 여부는 P가 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병원 양도 계약이 지지부진하다가 2013. 9.경 최종적으로 병원 개업을 포기한 사실을 종합할 때, 자진 퇴사 또는 근로관계 해지 통보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2014고단40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경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 함.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7. 3.까지 근로한 F 등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근무한 G 등 총 3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038,46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2. 6. 19. H 등 총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금품미청산)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으므로, 미지급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임금 감액 합의가 임금채권의 종국적 포기가 아닌 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3. 2.경부터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병원 개업 후 감액분 임금을 받기로 하는 임금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 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도 위 합의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개별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 또는 피고인이 병원 개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이후에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 된다고 판단 판정 요지 병원 경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 함.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7. 3.까지 근로한 F 등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근무한 G 등 총 3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038,46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2. 6. 19. H 등 총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금품미청산)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으므로, 미지급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임금 감액 합의가 임금채권의 종국적 포기가 아닌 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3. 2.경부터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병원 개업 후 감액분 임금을 받기로 하는 임금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도 위 합의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개별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 또는 피고인이 병원 개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이후에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피해자들이 자진 퇴사하였거나, 피고인이 병원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4고단409 판정일 2014.10.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피해자들이 자진 퇴사하였거나, 피고인이 병원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3. 7.경 J, K에게 병원 양도 및 고용승계 여부는 P가 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병원 양도 계약이 지지부진하다가 2013. 9.경 최종적으로 병원 개업을 포기한 사실을 종합할 때, 자진 퇴사 또는 근로관계 해지 통보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자금 부족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H 등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총액,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참고사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매를 통하여 미지급 금액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검토 본 판결은 병원 경영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감액 합의가 임금채권의 종국적 포기가 아닌 지급기한 연장에 불과하다고 본 점, 그리고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 자금 부족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점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이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3. 7.경 J, K에게 병원 양도 및 고용승계 여부는 P가 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병원 양도 계약이 지지부진하다가 2013. 9.경 최종적으로 병원 개업을 포기한 사실을 종합할 때, 자진 퇴사 또는 근로관계 해지 통보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