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3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562
AI 분류
사용자는 2019. 9. 2. 퇴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수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9. 2.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9. 18. 사용자에게 해고를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당사자 간 2019. 9. 19. 면담 시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거듭 항의한 점,
④ 근로자는 2019. 9. 20. 사용자가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보내며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9. 9. 2. 퇴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수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9. 2.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9. 18. 사용자에게 해고를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당사자 간 2019. 9. 19. 면담 시 사용자는 해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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