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6 | 2012나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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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조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8시간, 원고 이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나,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음.
2012나14426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4,270,917원, 원고 이00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경OO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 함. 원고 조00는 1992. 3. 1.부터, 원고 이00은 2002. 3. 4.부터 피고 소속 경OO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1. 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 추가 금원 지급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OO학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됨.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시간강사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판정 요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4,270,917원, 원고 이00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경OO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 함. 원고 조00는 1992. 3. 1.부터, 원고 이00은 2002. 3. 4.부터 피고 소속 경OO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1. 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 추가 금원 지급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OO학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됨.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시간강사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시간강사 임용계약서'의 기재(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는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 음. 원고 조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8시간, 원고 이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나,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나14426 판정일 2013.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시간강사 임용계약서'의 기재(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는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 음. 원고 조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8시간, 원고 이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나,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갱신거절이 해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강의 시간 외의 업무(강의 준비, 평가, 학사행정 등)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한 점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업무 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 킴.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계약 자유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